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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초, 중, 고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6세중위소득 0~50%중학생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시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