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민생경제과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