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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민생경제과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