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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현금 2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셋째아 이상을 출산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원스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1부, 그리고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나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062-360-715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