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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공공보건과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0~24개월) 내용 :「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①임산부 ②영유아가정(0~24개월)
- 주요내용 :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외출 시,「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지원
- 지원기간
- 임산부 : 신청일 ~ 출산일
- 영유아 가정 : 신청일 ~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월 최대 30,000원
- 지원방법 : 계좌 입금(사업대상자)
- 지원절차 : 신청 → 승인 문자(2주 이내) → 「동구 맘택시」전화호출 → 택시요금 결제 → 온라인 교통비 청구 → 교통비 지원
- 택시이용
- 이용택시 :「동구 맘택시」업무협약 광주빛고을콜택시 ※ 업무협약 택시 외 이용 시, 교통비 지원 불가
- 이용방법 :「동구 맘택시」전용 이용번호 ☎062-447-0982
- 결제방법 : 「동구 맘택시」이용자 택시요금 결제
- 운행구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內
- 교통비 청구
-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 교통비 청구 및 지급 > 온라인 청구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청구서류 : 병원 관련 영수증(의료목적 증빙서류)
- 문 의 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33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산부
-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출산이후, 광주 동구에 영유아를 동일 세대로 추가한 경우 임산부 → 영유아가정으로 자동 연장
- 영유아가정
- 대상 : 0~24개월 이내 영유아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동일세대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보호자)
보호자란?
0~24개월 이내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함.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동구보건소, 주소지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
-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 1) ※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 임산부 통장 사본
- 영유아 가정
- 영유아 가정(보호자) 통장 사본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지원 신청서 [붙임파일 1]
- 「동구 맘택시」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파일 2]
-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 신청방법 > [붙임파일 1, 2])
- 임신부
-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 1) ※ 출산예정일 必
- 임신부 신분증
- 임신부 통장 사본
- 영유아 가정
- 영유아 가정(보호자) 신분증
- 영유아 가정(보호자) 통장 사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1) ※ 지원대상자(임신부) 경우
- 위임장[붙임파일 3]
-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 신청방법 > [붙임파일 3])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062-608-333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