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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인구청년정책과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