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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