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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