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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