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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318
근거 법령
-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