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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건강증진과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