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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건강증진과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