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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생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사회복지과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까지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2-899-233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