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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특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 신청 기한
- 11~12월, 1~3월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69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