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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