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생활안정현물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정과
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2~4월
준비할 서류
-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문의처
- 농정과/032-930-3388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