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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일자리경제과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29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
- 출근부
- 급여지급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 주민등록증 초본
- 급여지급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럼 자격이력 내역서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