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문의처
- 축산과/032-930-4535
근거 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