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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복지과/032-930-359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