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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930-4068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