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산과/032-930-4538
근거 법령
-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