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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총무과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