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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