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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