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인천광역시
고용·창업현금
청년e음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 기업일자리정책과
창업 공간 및 초기창업사업기반 구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창업공간(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여객터미널) 1년 제공 ( 1년 연장 가능)
- 공간운영실적에 따른 초기창업사업기간 구축비 지원(최대 30만원)
- 창업컨설팅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 3년미만 초기창업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자 메일 신청(공고문 기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일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신용정보 조회서(신용불량 확인)
- 기타서류(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전년도 재무상태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최근3년간, 재도약 가점 대상자)
- 특허, 실용신안 등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
문의처
-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32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