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생활안정현금(융자)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인천광역시 서해구 · 경제정책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출연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