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인천광역시
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 교육지원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문의처
- 교육지원과/032-560-5753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