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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 가정보육과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남성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