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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