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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임신 초기검사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준비할 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430-7773
- 건강증진과/032-430-77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