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생활안정현금(융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문의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