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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