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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명예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 주민등록전산정보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50-5365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