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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 주민등록전산정보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50-5365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