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인천광역시
보육·교육현금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