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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남성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