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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430-777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