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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