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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