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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