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