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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