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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