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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복지정책과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