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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