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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 노인장애인과
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출산/입양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신청 기한
- 2026.1.1. ~2026.12.31.
준비할 서류
- ◌ 신분증
-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문의처
-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