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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 노인장애인과

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출산/입양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신청 기한
2026.1.1. ~2026.12.31.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