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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복지정책과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분증
-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