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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복지정책과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