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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신청서
-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