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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