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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 여성아동과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소득확인

지원사유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