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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참여동의서 1부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