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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일자리정책과
지역 커뮤니티 발굴 및 활동비 지원(팀당 1,000천 원 내외)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18~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3개팀 이내)
-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 방 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 지원내용
- 팀당 1,000천원 내외 사업비(강사료, 홍보비, 장비임차, 소모성물품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문의처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880-799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4조의3, 제2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