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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참전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80-426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