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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